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20.9.29, 2025.10.1>
1.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사업허가의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의 심사기준: 2017년 1월 1일
2.삭제 <2020.8.3>
3.제22조의4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 2015년 1월 1일
4.삭제 <2020.8.3>
5.삭제 <2020.8.3>
6.삭제 <2020.8.3>
7.삭제 <2021.4.1>
8.삭제 <2020.8.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5.10.1>
1.삭제 <2017.2.28>
2.제5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 변경허가의 대상인 중요 사항 변경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삭제 <2017.2.28>
4.삭제 <2017.2.28>
5.제30조에 따른 부득이한 공사 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6.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 기준 및 기간: 2015년 1월 1일
7.삭제 <2017.2.28>
8.삭제 <2017.2.28>
9.삭제 <2017.2.28>
10.삭제 <2017.2.28>
11.삭제 <2017.2.28>
12.삭제 <2021.4.1>
13.삭제 <2017.2.28>

2. 조문 관계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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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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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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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