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분산형전원의 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발전설비용량 4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제2호 각 목의 자가 설치한 발전설비는 제외한다)
2.다음 각 목의 자가 설치한 발전설비용량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가.「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나.구역전기사업자
다.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