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기본공급약관의 내용)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는 기본공급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급구역
2.공급의 종류
3.공급전압 및 주파수
4.전기요금
5.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 설치주체 및 내용과 전기설비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공급전력 및 공급전력량의 측정 및 요금계산 방법
7.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책임분계점
8.전기의 사용방법 및 기계ㆍ기구 등 용품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른 공급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