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기본공급약관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는 기본공급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공급약관의 내용기본공급약관내용전기판매사업자와전기판매사업자전기설비공사포함되어야공급전력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는 기본공급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급구역
2.공급의 종류
3.공급전압 및 주파수
4.전기요금
5.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 설치주체 및 내용과 전기설비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공급전력 및 공급전력량의 측정 및 요금계산 방법
7.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책임분계점
8.전기의 사용방법 및 기계ㆍ기구 등 용품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른 공급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2. 조문 관계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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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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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는 기본공급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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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