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기본공급약관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는 기본공급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는 기본공급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급구역
2.공급의 종류
3.공급전압 및 주파수
4.전기요금
5.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 설치주체 및 내용과 전기설비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공급전력 및 공급전력량의 측정 및 요금계산 방법
7.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책임분계점
8.전기의 사용방법 및 기계ㆍ기구 등 용품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른 공급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