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6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6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삭제 <2021.4.1>
④삭제 <2021.4.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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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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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
공사의 종류 | 인가가 필요한 것 | 신고가 필요한 것 1. 발전소 가. 설치공사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설치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설치 나. 변경공사 1) 발전설비의 설치 2) 발전설비의 변경공사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 |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가)…
제2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변경 시 인가사항
공사의 종류 | 변경 시 인가가 필요한 것 1. 발전소 | 가. 공통사항 | ○발전소 준공 시기 나. 원동력 설비 | 1) 수력설비 | 가) 수력설비댐 나) 취수로 다) 방수구 라) 수차/양수용펌프 마) 저수지/조정지 | ○위치, 종류 ○위치 ○위치 ○종류, 대수, 출력, 낙차 ○유효용량 2) 기력설비 | 가)…
제2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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