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①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6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6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삭제 <2021.4.1>
④삭제 <2021.4.1>
제28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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