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양수 및 분할ㆍ합병 인가의 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양수 및 분할ㆍ합병 인가의 공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양수 또는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양수 또는 분할ㆍ합병의 내용
3.양수 또는 분할ㆍ합병의 예정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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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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