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전기의 품질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전기의 품질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가 별표 3에 따른 표준전압ㆍ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의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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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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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표준전압ㆍ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
1. 표준전압 및 허용오차 표준전압 | 허용오차 110볼트 | 110볼트의 상하로 6볼트 이내 220볼트 | 220볼트의 상하로 22볼트 이내 380볼트 | 380볼트의 상하로 38볼트 이내 2. 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 표준주파수 | 허용오차 60헤르츠 | 60헤르츠 상하로 0.2헤르츠 이내 3. 비고 제1호 및 제2호…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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