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영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2.28,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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