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의10조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의5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무병화인증기관지정내용국립종자원장변경신고지정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6조의5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무병화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대표자 성명
3.법인등록번호
4.무병화인증 대상 작물
무병화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2.무병화인증기관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종자원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별표 3의5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증기관에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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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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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의5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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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