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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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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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조직 및 인력 기준 가. 조직 기준 1)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업법인 등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무병화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 재무구조가 건실할 것 2)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되지 않을 것 나. 인력 기준 1) 인증에 필요한 인력으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4서식] <신설 2023. 12. 27.> 무병화인증기관 | [ ]지정 | 신청서 [ ]갱신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기관명 성명(대표자)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5서식] <신설 2023. 12. 27.>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지정 번호 | 지정일 (유효기간) | 지정 기관명 | 대표자 (생년월일) | 지정인증기관 소재지 | 인증 대상작물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 <신설 2023. 12. 27.> 제 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1. 기관명(대표자): 2.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3. 소재지(전화번호): 4.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번호(지정일): 5. 인증대상: [ ] 사과 [ ] 배 [ ] 포도 [ ] 복숭아 [ ] 감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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