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5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제4조제4항에 따라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2.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하려는 자
3.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
4.제52조에 따른 등록(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
5.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하려는 자
6.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
7.제99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8.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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