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5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수수료청구하려등록하려품종보호관리인품종보호권통상실시권품종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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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제4조제4항에 따라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2.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하려는 자
3.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
4.제52조에 따른 등록(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
5.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하려는 자
6.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
7.제99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8.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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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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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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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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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