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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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85조의3 따른 월 통상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2(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영 제85조의3 따른 월 통상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45993" alt="img22145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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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월 통상인원 = 해당 월의 상시 + 해당 월의 수시 고용종업원의 연인원 │

│ 고용 종업원 수 │

│ ────────────────────│

│ 해당 월의 일수 │

│ │

│ │

│ │

│ │

│ │

└─────────────────────────────────────┘

</img>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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