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2(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영 제85조의3 따른 월 통상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45993" alt="img22145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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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인원 = 해당 월의 상시 + 해당 월의 수시 고용종업원의 연인원 │
│ 고용 종업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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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월의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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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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