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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의2조 ·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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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영 제85조의3 따른 월 통상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12.3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45993" alt="img22145993" >', '┌─────────────────────────────────────┐', '│ │', '│ │', '│월 통상인원 = 해당 월의 상시 + 해당 월의 수시 고용종업원의 연인원 │', '│ 고용 종업원 수 │', '│ ────────────────────│', '│ 해당 월의 일수 │', '│ │', '│ │', '│ │', '│ │',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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