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사무소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1.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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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27조과세표준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6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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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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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전단,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인적 설비’란 고용형식이 반드시 해당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대도시에 있는 골프장 용지와 건물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丙 주식회사와 위 골프장 등에 대한 운영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골프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甲 회사에 취득세 등을 중과하여 부과한 사안에서, 위 운영관리위탁계약에는 甲 회사가 골프장의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丙 회사에 위탁하여 丙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골프장을 운영·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甲 회사가 丙 회사를 통하여 골프장을 자신의 사업 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골프장 용지와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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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단순 제조·가공장소인 공장 취득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며, 기존 생산설비를 포괄승계한 경우도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6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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