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①영 제85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②영 제85조의4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제38조의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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