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과세대상 용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과세대상 용수) 영 제136조제2호다목1)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다음 각 호의 용수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1.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생활용수(「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라목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생활용수는 제외한다)
2.별표 2 제2호 "음료 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업용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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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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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장의 종류
1. 식료품 제조업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1 도축업 10110 도축업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9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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