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영 제64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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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의2 · 면세담배 반입 확인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19. 12. 31.> | 면세담배 반입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반입일: 신고인 | ① 성명(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대표자) | ④ 사업자등록번호…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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