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개정 2011.5.30>
②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공장의 중과세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30>
1.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과세물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나.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나.해당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과밀억제권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기존 공장(승계취득한 공장을 포함한다)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라.기존 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마.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새로 과밀억제권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편입되기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바.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사.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다만, 기존의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0일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공장의 증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공장용으로 쓰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나.해당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레미콘제조공장 등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은 기존 차량 및 기계장비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중과세 상황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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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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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단순 제조·가공장소인 공장 취득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며, 기존 생산설비를 포괄승계한 경우도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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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장의 종류
1. 식료품 제조업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1 도축업 10110 도축업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9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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