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것은 제외한다)이 영 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라 한다)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5.12.31, 2020.12.31>
②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5.12.31, 2019.5.31, 2020.12.31>
③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은 각 구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19.5.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625167" alt="img92625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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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액 = X + Y +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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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법 제1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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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 X ×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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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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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 2X ×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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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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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④영 제138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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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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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제72조 · 사무처리비 등제72조의2 · 납세담보확인서 등제73조 · 세액자료 통보제74조 · 과세대상 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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