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 (기계장비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
건설기계명 | 범위 1. 불도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것 3. 로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4. 지게차 |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5. 스크레이퍼 |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4개 펼치기
지방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