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그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재해야 한다.
1.건축물의 시가표준액
2.의견제출 방법
3.의견제출 기한
4.의견제출 서식
5.그 밖에 소유자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영 제4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시가표준액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자등의 의견청취 및 시가표준액 승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