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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3의2조 · 안분기준 통보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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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의2(안분기준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라 한다)별 소비지수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교육부장관은 영 제7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제8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과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각각 별지 제35호의3서식 및 별지 제35호의4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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