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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의15조 ·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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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8조의15(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법 제103조의59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과 관련된 자료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103조의5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자료
2.법 제103조의59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9호서식
3.법 제103조의59제1항제5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0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
법 제103조의59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신고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과 관련된 자료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1.법 제103조의59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4호서식
2.법 제103조의59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49호서식
3.법 제103조의59제2항제5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
4.법 제103조의59제2항제6호에 따른 통보: 별지 제55호의2서식
영 제100조의33제3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6호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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