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4(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기간 등)
①영 제14조의3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한다.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감정을 한 경우: 1년
가.산정대상 부동산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
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다.납세자와 담합하여 취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가액을 평가한 경우
2.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과 비교해서 다음 각 목의 수준으로 미달하는 경우: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6개월
나.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9개월
다.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1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재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