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①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취득자의 인적사항
2.차량번호
3.취득일 및 취득가격
4.그 밖에 차량 취득세 과세내역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2(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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