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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 ·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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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03조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변전실
4.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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