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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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6.12.30, 2019.12.31, 2020.12.31, 2021.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225217" alt="img111225217"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A×(1 - B - C)] - D} × 2/100 × E │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A×(1 - B - C)]÷11} │

│ E: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해당 시ㆍ도의 5세 이하 │

│의 인구 및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 │

└────────────────────────────────────────────┘

</img>

②영 제75조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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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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