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225217" alt="img111225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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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A×(1 - B - C)] - D} × 2/100 × E │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A×(1 - B - C)]÷11} │
│ E: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해당 시ㆍ도의 5세 이하 │
│의 인구 및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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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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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산정기간 2020년도분 : 2017. 1. 1. ~ 2019. 10. 31. ※ 2021년 이후 매년 산정기간은 2020년도분 산정기간을 준용하여 매 1년씩 연동한 기간으로 한다. 2. 산정방법 및 가산비율 시ㆍ도별 산출금액: [(A × (B - C)] A: 주택 유상거래 취득가액(제1호에 따른 산정기간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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