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225217" alt="img111225217" >.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주민등록법alt=취득세비율감소분안분액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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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

영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6.12.30, 2019.12.31, 2020.12.31, 2021.12.3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225217" alt="img111225217"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A×(1 - B - C)] - D} × 2/100 × E │',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A×(1 - B - C)]÷11} │', '│ E: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해당 시ㆍ도의 5세 이하 │', '│의 인구 및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 │', '└────────────────────────────────────────────┘', '</img>']]
영 제75조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2.30>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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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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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225217" alt="img111225217"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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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