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사업의 승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사업의 승계 신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은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
1.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경우
가.양도ㆍ양수 계약서 또는 합병 계약서 사본
나.양도ㆍ양수,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의 경우: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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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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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의2 · 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신고서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 <개정 2015.1.8.> 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5일 피승계인 |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승계인 |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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