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운항관리규정에는 해상안전을 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와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종사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서 별표 2의3에서 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7>
②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된 내용대로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객선 정기 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선박시설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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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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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3 ·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구 분 | 포함 내용 | 비 고 1.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 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에 관한 안전관리목표의 수립 나. 가목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과 이에 대한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이행ㆍ유지 확인 | 2.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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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0의2 · 여객선 정기 점검표
※ 점검사항의 결과란은 양호는 ○, 보통은 △, 불량은 ×로 표시합니다. 선명(선박번호) | ( ) | 기관마력 | hp 항로 및 항해구역 | | 진수연월일 | . . . 점검사항 구분 | 내용 | 결과 | 구분 | 내용 | 결과 선체 | 선체 및 도장 상태 | | 구명설비 | 구명기구ㆍ신호장치 상태 | 흘수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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