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운항관리규정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에 운항관리규정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일 14일 전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시간, 운항횟수 및 비상연락망의 변경 등 운항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7일 전까지, 해양사고 등으로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선박을 긴급히 대체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개시일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1.선박검사증서
2.선박국적증서
3.무선국 허가증
4.선박의 복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삭제 <2015.7.7>
③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운항관리규정을 소속 임직원과 여객이 열람하기 쉽도록 선박,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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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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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의3 ·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 서식] <개정 2015.7.7.> |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14일 제출자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본사 | 본사 전화번호 지사 | 지사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사업의 개요 | 선박 명세 | 선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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