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서류심사만으로 운항관리규정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서류심사만으로 운항관리규정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서류심사: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
2.현장심사: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가능성 및 실효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심사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완료를 알리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항관리규정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해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