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서류심사만으로 운항관리규정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서류심사: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
2.현장심사: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가능성 및 실효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심사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완료를 알리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항관리규정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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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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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의6 ·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
■ 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6서식] <신설 2015.7.7.> 제 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 선 명 : 선박번호 : 항 로 : 사업자명 : 사업자 주소 : 위 선박은 운항관리규정의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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