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의2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지원단기술혁신지원계획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시행기관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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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시행기관의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사전검토에 관한 업무
2.기술혁신 지원계획 수립ㆍ운영의 개선에 관한 업무
3.기술혁신 지원계획과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업무
4.제13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예산 지원비율의 산정 및 지원실적의 확인에 관한 업무
5.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의 지원에 관한 업무
6.그 밖에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행기관의 장 또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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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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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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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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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