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의3조 (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생산환경생산성중소기업개선향상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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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2.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
3.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의 지원
4.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 공정의 진단ㆍ설계ㆍ개선 및 신공정 개발
5.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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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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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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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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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