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의3 (사업화 금융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혁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유동화 및 유동화보증
2.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혁신사업화보증
3.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 지원
5.그 밖에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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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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