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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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정명령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 중 폐기처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정명령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 중 폐기처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한정한다.
②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의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2.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의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금액
③무역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무역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⑤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⑥무역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의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무역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때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⑧이행강제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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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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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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