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이 지식재산권침해 기판정물품등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신청 등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지식재산권침해 기판정물품등지식재산권침해무역위원회물품등제조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확인신청서에 피신청인이 이미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 기판정물품등"이라 한다)과 같은 종류의 물품등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그러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1.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내용
2.피신청인의 성명ㆍ주소
3.확인신청의 취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이 지식재산권침해 기판정물품등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5>
1.제조자 및 제품식별부호가 동일한 경우
2.제조자 및 성질ㆍ상태ㆍ기능ㆍ용도 등 주요 특성이 동일한 경우
3.그 밖에 지식재산권침해 기판정물품등과 다른 물품으로 보이기 위하여 제조자의 명의 또는 외관 등을 변경한 물품등으로서 무역위원회가 같은 물품등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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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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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이 지식재산권침해 기판정물품등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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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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