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 (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등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내용이 변동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세이프가드조치가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국내산업이 구조조정 중에 있다는 증거
2.해당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추진 실적
3.그 밖에 해당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이 필요한 이유
무역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세이프가드조치의 변경 또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그 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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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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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