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등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내용이 변동된 사항에만 해당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세이프가드조치가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국내산업이 구조조정 중에 있다는 증거
2.해당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추진 실적
3.그 밖에 해당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이 필요한 이유
②무역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세이프가드조치의 변경 또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그 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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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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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산업피해조사의 개시 결정 등제17조 · 산업피해 유무의 판정 등제19조 ·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제20조 ·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등제21조 · 세이프가드조치의 중간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21조의2 · 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등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제24조의2 ·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제24조의3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제24조의4 ·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의 협력제25조 ·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의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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