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는 미합중국ㆍ인도공화국ㆍ페루공화국ㆍ콜롬비아공화국ㆍ호주ㆍ캐나다ㆍ뉴질랜드ㆍ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ㆍ이스라엘ㆍ인도네시아공화국 및 필리핀공화국(이하 이 조에서 "세이프가드조치적용배제대상국가"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1.7.28, 2014.6.25, 2014.12.11, 2015.10.13, 2021.7.27, 2022.11.29, 2024.12.27>
②무역위원회는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세이프가드조치적용배제대상국가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한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를 건의할 때 해당 판정의 대상 국가를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판정의 대상 국가가 필리핀공화국인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1.7.28, 2014.6.25, 2014.12.11, 2015.10.13, 2021.7.27, 2022.11.29, 2024.12.27>
③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같은 항에 따라 건의된 국가를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필리핀공화국을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1.7.28, 2014.6.25, 2014.12.11, 2015.10.13, 2021.7.27, 2022.11.29,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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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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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제20조 ·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등제21조 · 세이프가드조치의 중간재검토제21조의2 · 세이프가드조치 연장 등의 신청제24조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24조의2 ·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지금 보는 조문
제24조의3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제24조의4 ·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의 협력제25조 ·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의 신청 등제26조 · 판정 및 건의 등제27조 · 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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