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의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위원회는 법 제22조의6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 다음 각 호의 협력을 할 수 있다.
1.체결상대국과의 산업피해구제 관련 법규ㆍ국제규범ㆍ정책ㆍ관행 등에 대한 정보ㆍ의견 교환 및 이해 증진
2.산업피해구제와 관련한 절차 등의 협의와 국가 간 합의 사항의 이행 및 준수 여부 감독
3.산업피해구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간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의 수립ㆍ개발ㆍ운영
4.산업피해구제제도 관련 국가 간 주요 관심 사항 등에 대한 논의
5.그 밖에 산업피해구제 관련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②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구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상대국과 협력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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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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