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담보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액은 잠정조치의 시행기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인의 거래 금액으로 하되, 신청인은 그 금액을 소명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잠정조치의 시행기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 금액의 100분의 50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잠정조치의 시행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발생할 손해의 누적 금액이 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시행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잠정조치가 끝나는 날까지 피신청인에게 추가로 발생할 손해액을 충당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의 담보를 신청인이 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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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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