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5의2조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장기투자전략을 수립한 때에는 기본계획이 확정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중장기투자전략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추진실적 점검지침시행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추진실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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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장기투자전략을 수립한 때에는 기본계획이 확정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법 제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성장동력 육성, 미래유망기술확보,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ㆍ관리ㆍ활용 체제 구축 등 산업 및 기술 경쟁력 확보에 관한 분야
2.국내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해결, 지방과학기술 진흥, 과학기술문화 창달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분야
3.기초연구 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자율적ㆍ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에 관한 분야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중장기투자전략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4.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해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해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할 경우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지침(이하 "추진실적 점검지침")을 정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실적 점검지침에 따라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 및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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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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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장기투자전략을 수립한 때에는 기본계획이 확정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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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