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위원의 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②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피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신설 2015.10.20>
⑤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0.20>
⑥위원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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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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