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소위원회고충민원분야구성위원위원장사안행정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노동ㆍ교통국방ㆍ병무ㆍ보훈관련분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고충민원(법 제2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28, 2014.11.19, 2017.7.26>
1.행정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노동ㆍ교통 및 도로 등 일반 행정 및 사회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2.세무ㆍ농림ㆍ수산ㆍ환경 및 재정 등 경제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3.주택ㆍ건축 및 도시계획 등 건설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4.국방ㆍ병무ㆍ보훈관련분야의 고충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5.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ㆍ수사 등 경찰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안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다른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안에 한하여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그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1.30>

2. 조문 관계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