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소위원회)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고충민원(법 제2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28, 2014.11.19, 2017.7.26>
1.행정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노동ㆍ교통 및 도로 등 일반 행정 및 사회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2.세무ㆍ농림ㆍ수산ㆍ환경 및 재정 등 경제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3.주택ㆍ건축 및 도시계획 등 건설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4.국방ㆍ병무ㆍ보훈관련분야의 고충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5.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ㆍ수사 등 경찰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②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안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다른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안에 한하여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그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