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당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15>
1.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
2.법 제24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
3.법 제25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
4.법 제29조제1항제2호,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인ㆍ참고인ㆍ감정인 또는 관계 공직자
4의2.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5.제24조에 따른 전문상담위원
6.제31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
7.삭제<2019.10.15>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에 준하는 자(공무원은 제외한다)로서 위원회에 출석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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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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