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조사ㆍ평가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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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ㆍ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ㆍ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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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ㆍ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ㆍ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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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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