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위원회 의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 등공익신고자 보호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위원회위원장이신고사항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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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10.17, 2016.9.27, 2020.12.22, 2022.7.19>
1.위원회의 주요정책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법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3.법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4.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5.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6.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7.부패방지 또는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8.「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8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8의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9.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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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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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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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