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조사결과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법 제59조제7항에 따른 관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조사결과 등의 통보감사ㆍ수사신고사항과조사결과신고사항위원회통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2.7.19>
1.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3.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법 제59조제7항에 따른 관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2.18, 2022.7.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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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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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법 제59조제7항에 따른 관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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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