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조사결과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2.7.19>
1.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3.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법 제59조제7항에 따른 관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2.18, 2022.7.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3개 펼치기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