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의2조 (신변보호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변보호조치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관할시ㆍ도경찰청장경찰청장경찰서장신고자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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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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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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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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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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