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신변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변보호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신변보호조치관할시ㆍ도경찰청장경찰청장경찰서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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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0>
법 제6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0, 2020.12.31>
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해제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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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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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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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