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86의11조 (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 제86조의13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공동기금법인사업주제86의11조분할ㆍ분할합병해산사유과반수폐지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6조의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0.12.8>

1.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
2.제86조의13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3.제86조의14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제86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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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제86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 제86조의13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근로복지기본법 제86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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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