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 (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의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0.12.8>

1.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
2.제86조의13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3.제86조의14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7개 펼치기

근로복지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