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 (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의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0.12.8>
1.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
2.제86조의13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3.제86조의14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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