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86의14조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동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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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동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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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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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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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제86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6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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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