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43의2조 (예탁 우리사주의 손실보전거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리사주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와 제43조에 따라 예탁된 우리사주의 손실보전 목적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이하 "손실보전거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이 손실보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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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우리사주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와 제43조에 따라 예탁된 우리사주의 손실보전 목적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이하 "손실보전거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우리사주조합이 손실보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우리사주조합과 금융회사 간의 손실보전거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손실보전거래의 대상인 우리사주의 매도 또는 그 취득자금의 대출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할 것
2.최소 손실보전비율이 손실보전거래 대상 우리사주 취득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일 것
3.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손실보전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그 밖에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④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손실보전거래의 보전금액은 해당 계정의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조합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손실보전거래의 보전금액은 조합에 귀속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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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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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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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제4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리사주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와 제43조에 따라 예탁된 우리사주의 손실보전 목적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이하 "손실보전거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이 손실보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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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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