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의2 (예탁 우리사주의 손실보전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리사주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와 제43조에 따라 예탁된 우리사주의 손실보전 목적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이하 "손실보전거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우리사주조합이 손실보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우리사주조합과 금융회사 간의 손실보전거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손실보전거래의 대상인 우리사주의 매도 또는 그 취득자금의 대출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할 것
2.최소 손실보전비율이 손실보전거래 대상 우리사주 취득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일 것
3.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손실보전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그 밖에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④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손실보전거래의 보전금액은 해당 계정의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조합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손실보전거래의 보전금액은 조합에 귀속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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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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